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역일을 달리해서 근무하는 경우 업무가 시작되는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오전에 종업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로 간주되게 됩니다. 4월 30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휴일 오전에 근무가 끝난다면 비록 달력상으로는 5월 1일에 근무한 것이지만 휴일근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전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6시에 퇴근하는 격일제 근로자는
>근로자의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그럼 4월 30일에 출근하여 5월 1일에 퇴근하시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거지요.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좀 바쁘시겠지만 자세히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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