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1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에서 위탁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유만으로 사용자의 지휘가 무조건 위탁관리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관리업체가 인사 및 회계, 관리등 모든 업무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한을 사용하고 대표자회의에서는 위탁계약관계에만 관여를 한다면 위탁회사를 사용자로 볼수 있으나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사,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실시에 관한 명령, 감독권의 사실상 행사여부 등으로 인하여 근로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 해임, 승진, 징계, 급여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사실상 근로자를 사용하며 지휘․감독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무지휘권한을 수임받은 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소장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가 사용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7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아파트의 동대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잦은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위탁관리 회사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하려고 합니다.그것을 안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교체요구도 부당해고에 해당 하는지요.현 소장은 위탁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며 임금은 매월 관리비 정산때 지급하고있으며,임금의 인상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몰론 위탁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는 납부하고 있고요.이같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교체요구가 현행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위탁회사와 계약서에는 관리소장및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문제는 언급이 되어있지 안터군요.
>판례등을 통한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장이 퇴직금을 깎아달라고 하는데.. 2007.05.30 1128
퇴직금에 대해서~ 2007.05.28 1411
☞퇴직금에 대해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2007.05.29 1422
미사용 연차일수 계산 2007.05.28 1725
연차발생 갯수좀 알려주세요. 2007.05.28 1663
☞연차발생 갯수좀 알려주세요.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2007.06.04 2294
당직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2007.05.28 1322
☞당직수당 관련 질문드려요. (당직근무와 연장근무의 구별과 대우) 2007.05.29 1343
상당인원을 구조조정 할때........ 2007.05.28 1169
해고·징계 상당인원을 구조조정 할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란?) 2007.06.04 1233
근로계약 및 퇴직금 문의 2007.05.28 1092
☞근로계약 및 퇴직금 문의(농업 근로자 적용제외 여부) 2007.06.12 1962
계약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계속근로연수 2007.05.28 2197
☞계약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계속근로연수 (환직된 경우 계속근... 2007.05.29 2610
일하다가 휴가를 내고 갔을경우 처리는...?? 2007.05.28 1349
☞일하다가 휴가를 내고 갔을경우 처리는...?? 2007.06.04 791
저는 조만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예정입니다.. 2007.05.28 1044
☞저는 조만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예정..(직업훈련에 참... 2007.06.04 2822
저도 국비무료교육을 받고 있는데... 2007.05.28 1336
☞저도 국비무료교육을 받고 있는데...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007.05.29 2006
Board Pagination Prev 1 ... 2741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