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yj927 2007.05.18 18:59
저는 제조업체에서 생산부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저의 회사는 주5일제 근무를 도입하려 하고 있읍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제61조와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라하여 주 5일제 근무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중 관리감독업무란 무었을 말하는지요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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