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lllle72 2007.05.19 23:18
늘 수고많으십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그 사유가
스토킹등(구체적인 예 --> 전화상 협박 및 폰 문자협박등 )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그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괴롬힘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 받고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꼭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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