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2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했다면 일용직, 아르바이트, 시급직등 구분없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발생) 근로계약서를 사업주가 열람을 거부하고 자의적으로 도장을 찍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향후 개정법이 시행(07. 7. 1.)이 될 경우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며 1일 8시간 근무시 27,840원입니다. 1일 8시간근무시 25,000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차액분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역시 25,000원이 아닌 27,84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입니다(5인이상)
>전에 근무하던 분들이 퇴사를 하면서 사측에서 퇴직금을 안준다고 해서 노동청에 고발을 해서 겨우 퇴직금을 받았는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3년전부터는 일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근로계약서를 보지는 못했고요 도장을 회사에서 보관하면서 사측에서 일년마다 임의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는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열람을 요구하면 보여줄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보여주지 안아도 되느지요
>사장님께서 두번은 안당한다면서 퇴직금을 안주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퇴직금 주는것이 근로자한테 당하는 일인가요
>
>요약을 하자면
>1.근로계약서 열람 요구시 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보여줄 의무가 있는지
>2.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임시직이든간에 일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3.일당이 25,000원인데 최저임금에 걸리는것은 아닌지요
>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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