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3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사업장이 원청 지방공기업으로 부터 특정업무를 하도급받아 원청과 별개의 인사,노무,재정,회계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지방공기업과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방공기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으로는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주40시간제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청 지방공기업이 하도급업체와의 도급계약의 갱신문제, 원청 지방공기업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라 판단하므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지방공기업으로 부터 10여명의 인원도급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공기업은 5일제 적용사업장인데 도급업체도 적용받는지와 미적용사업장이라면 그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인지요
>2. 도급계약 3년차로서 매년 계약시 마다 달라지는 불리한 계약조건 적용시 문제점은 없는   지요.
>  -1 년차 계약시 2년계약 후 평가우수시 재계약가능
>  -2 년차 계약시 재계약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계약  평가우수시 재계약 가능
>  -3 년차 계약시 재계약시 4년이상 계약금지 규정신설  평가우수시 10개업체중 3개업체     만 계약가능 단 1년후 종료
>3.도급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기록부 및 근무상황부를 비치운영 하여야 하며 감사팀으로부터 출근감사 및 회계감사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도급근로자에게 사업주  에 대한 설문을 사용사업주대리인 명의로 비공개로 받고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정보 및 불편사항을 사용자 간부이메일로 보내라는 편지를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보내며 도급업체 직원들간부들이 소개하는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약자의 입장에서 도급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수많은 일들이 있지 만은 각설하고 이정도만 질의 드립니다.
>이 경우 과연 도급업무인지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요.
>참고로 하는일은  경비 비슷한 위탁업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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