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2 12: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이상 근무한자부터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의미는 이미 1년이상 근무하여 기왕근로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최종퇴직전 가지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퇴직금중간정산 싯점을 기준으로 1년미만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상 어렵습니다. (1년미만자는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2006.5.1 입사자라면 최소한 2007.4.30까지의 1년간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사정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비록 법적인 최소한 퇴직금중간정산 요건(1년이상 근무)이 충족되지 아니하 1년미만의 기간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가 1년미만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주지 않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
>"A"가 1년이상 근속하였고, 퇴직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즉:
>
>"A"
>
>1. 입사일자 : 2006. 05. 01일
>
>2. 중간정산신청일 : 2007. 05.03일
>
>3. 중간정산기간 : 2006.05.01 - 2006.12.31(8개월)
>
>4. 중간정산기간 : 2006.05.01 - 2007.05.01(12개월)
>
>3번 과 4번중 어떤것을 선택하여도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
>
>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을 하여도, 문제가 안되는지....
>
>혹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여도 1년이상분부터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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