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속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출산휴가기간 90일간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월 '통상임금' 135만원한도내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귀하의 월'통상임금'수준이 135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출산휴가중의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하건,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 지급되는 임금중 기본급과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간단위로 책정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또는 회사에서 출산휴가기간중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귀하가 출산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귀하의 재직중 임금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대장(산전후휴가등 개시일 기준하여 전후 3개월분)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규정 등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즉, 귀하가 고용보험료를 얼마 납부했느가와 상관없이 귀하의 실제 임금수준이 얼마이며, 이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제출하나 서류들에 기초하여 고용지원센터가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직후 맡은바 업무와 동일한 업무가 없어졌다면 동등한 수준이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로의 복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회사와 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해고를 할지, 아니면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권고사직 형태의 퇴직절차를 밟을지는 노사자율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6월 5일 출산예정일이라 6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
>우선기업이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온다고는하느데..저희 사업장이 신고되는 금액과
>실제 수령하는 급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그리고 년 200% 상여금이 보장되는데요
>
>출산휴가중 급여는 실제 수령금액이 아닌 사업장이 세금 신고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여금은 회사에서 주는건가요? 고용보험에서 주는건가요?
>
>두번째 궁금한건요..제가 지금 점장으로 근무하는곳이 8월이면 계약이 끝나는데
>제가 복직하게되면 일할자리가 없게 됩니다.그래서 육아휴직을 쓰고 다른 매장을 오픈하면 복직할까 하는데요..만약에 다른 매장을 오픈안하면 여전히 제가 일할자리가 없는데요...
>
>이런경우 회사에서 일자리가 없다고한다거나..
>
>점장이였는데 소소한 일을 시킨다던가..하면 권고사직의 해당되는건가요?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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