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2351 2007.05.23 20:02
만약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는 토요일의 일급까지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일당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일에 대해 임금이 부여됨이 맞습니다. 따라서 일주일(7일) 중 실제근로제공 있는 근로일(5일)과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주휴일(1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급 처리됩니다.
>다만, 주5일제 실시에 따른 토요일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규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한데, 이 휴일을 유급휴일로 할지, 아니면 무급휴일로 할지에 대해서는 귀사의 사규에서 정한바대로 해야 하는데, 귀사의 사규에서는 토요일을 단지 '휴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유급휴일로 볼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무급휴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계약서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사료됩니다.
>
>2.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월정기 급여일을 정함이 좋습니다.
>
>3. 주5일제 사업장에서는 매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무일의 합계일)를 개근하는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의 적용에 있어 일당급제 근로자도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계약기간은 5.23~8.22 (3개월)로하고
>>근무시간은 09:00~18:00
>>보수: 일당급은 \42,000
>>일급을 매월 말일에 주려고 할 경우
>>1. 일급계산은 실제로 출근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인지?
>>주5일만근후 1일의 유급휴가를 줄수 있다고 하였는데
>>1주의 급여를 계산한다고 하면 7일*42,000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6일*42,000으로 해야하는 것인지요?
>>
>>당사는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근로자의 날,기타 임시휴일
>>
>>2. 일급을 월1회 일괄지급하려고 할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시를 해야하는지?
>>3.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도 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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