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5 0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1) 형사상 검찰로 입건되어 임금을 체불한 죄를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건조사를 해서 범죄인지등록을 하고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며 검찰에서는 노동부에서의 사건기록을 접수받아 사업주를 형사처벌합니다. 이러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민사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2) 위 형사사건과 달리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 이후 근로자가 민사소송에 도움이 되도록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근로자가 노동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노동부의 역할이며,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서 '범죄인지등록' (예정)통보가 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와 별개로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현재 진행중인 민사적 해결방법에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형사적 절차(노동부->검찰)를 밟는다고 하여 귀하가 현재 진행중인 민사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검찰에서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가 별도로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범죄인지등록 완료가되면
>
>법정 참석인가요?
>
>민사로인해서 범죄인지등록가 연기된거같은데요
>
>완료가되면 모두 법정 참석해서
>
>판결을 받는건지요?
>
>진행이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노동부는 3차 끝나구요
>민사를 통해서 가압류까지 한상태이구요.
>
>언제 판결받고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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