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법 위반여부를 판다하게 됩니다. 귀하의 시간급이 3,480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다면 3개월 범위내에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퇴지금 및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한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재직중에 진정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추후 퇴사후 진정을 하셔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후 진정을 할 경우에는 체불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아야 하며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7월달부터 주40시간근무를 해야 하는회사에요..지금임금은 주44시간에 일급제이고요 .이
>
>런회사에 저는 시급제 3,480원 보너스600% 2개월후부터 차등지급6개월까지는매달40%씩나온다고하고요...5월14일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금 임금협상기간이고 중요한것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사원이 6명이나 되는것이에요..이런와중에 7월달 40시간근무때문인지 시급제로 전환을 할려고 시범적으로 저를 시급제로 채용을 한것같은데  며칠전 여자사원들만 모아놓고 임금계산방식을 설명하면서 제 시급을 3,200에 주고 나머지는 임금협상이 되면 소급적용을 해준다고 하네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임금 인상건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것 같은데  왜 이러는 모르겠어요  월급날은 25일 마감이고 29일날 나와요..   1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수습기간중 시급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했고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고요..
>
>
>
>임금에 대해서 회사가 부당대우를 했었어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 또 회사에서 짤릴까봐
>
>적절하게 대응도 못하고 여태그런 대우를 받고 근무를 했었나 봐요 (현 노동조합은 없고 협의회가있음)
>
>1월달부터 최저임금 미달된분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달라해도 4월달부터 해줄수 있고 회사가 어려우니 이해해달라면서 정 다받고 싶으면 사표쓰고나가라 그러면 다해준다 이런식으로 말을합니다.. 아직도 이런회사가 있나 싶을정도로..
>
>
>
>제가알고싶은것은 시급제3,480으로 들어왔는데 일방적으로 3,200원에계산을한다고하면 어찌해야하고 시급제라하면 말그대로 일한날만 월급계산이 되는것인지..근로계약서는 빨리 써야하는것인지..
>
>
>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올바른 퇴직금중간정산 방법 2007.05.31 3344
☞올바른 퇴직금중간정산 방법 (퇴직금중간정산액이 지급되지 아니... 2007.06.01 3040
실업급여관련... 2007.05.31 1068
☞실업급여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지 방문판매 교사) 2007.06.01 4673
주40시간에 따른 년차 지급 ? 2007.05.31 1193
☞주40시간에 따른 년차 지급 ? (입사후 1년미만 퇴직자) 2007.06.01 1705
단기아르바이트(2개월)의 경우 무급휴가가 인정되나요? 2007.05.31 1924
☞단기아르바이트(2개월)의 경우 무급휴가가 인정되나요? (휴업수당) 2007.06.01 1867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07.05.31 1560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문제 문의드립니다. 2007.06.01 2391
퇴직금의 70%를 주는 회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07.05.31 1151
☞퇴직금의 70%를 주는 회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07.06.01 1183
4대보험 관련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2007.05.31 1512
☞4대보험 관련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각종 근로자의 구분) 2007.06.01 2015
소송판결후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2007.05.31 1089
☞소송판결후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2007.06.01 1812
국외근로 외국인 임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2007.05.31 1146
☞국외근로 외국인 임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1 2007.06.01 1429
임금협상?? 2007.05.30 1272
☞임금협상??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협상 지연에 따른 집... 2007.06.01 1068
Board Pagination Prev 1 ... 2740 2741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