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5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진정사건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노사 누구의 편도 아닌 가운데의 입장에 서서 공정하게 업무처리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특정한 쪽에 기울어져 업무처리를 한다고 판단되어지면 노동부 인테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한 업무처리를 당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홈페이지 링크된 곳을 통해 공정한 업무처리를 촉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http://www.molab.go.kr/view.jsp?cate=1&sec=4&smenu=3

2. 다만, 임금체불사건에 대해 노동부의 권한은 사업주의 임금체불(퇴직금 포함)사실에 대한 사실조사의 권한과 체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행정지도하는 권한, 그리고 행정지도에 응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로 사업주를 입건시키는 권한만 있을 뿐, 사법적 판단의 권한(귀하의 경우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여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퇴직금을 받지 않고 받았다고 서명한 행위-의 효력여부)를 따질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부 담당자의 판단이 저희들도 비록 공정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업주가 제시하는 증빙자료(퇴직금관련 확인서)의 내용적 문제를 판단하지 못하고 형식적 문제만을 들어 사업주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노동부에 대한 기대는 버리시고,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심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사료됩니다.

혹시나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소개하는 저희 한국노총 해당 지역상담소를 방문하시어 자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번 이곳의 도움으로 하나하나씩 진행해가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몇차례 엄마께서 생산직근로자이신데 퇴직시 남은 임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확인서라는 제목의 A4용지에 퇴직금과 남은 급여를 모두 받았다는 내용에 서명을 했는데,
>2년이 넘게 근무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불합리한 근로를 한 것이 억울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진행중이였습니다.
>
>잘 진행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감독관이 바뀌였고,
>다시 또 오늘 두 번째 출두를 하였고 감독관이 엄마의 말씀은 몇차례 강압적으로 확인해가며 신뢰를 주지 않았고 그 생산업체 사장에게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함께 했던 저희 아빠께서 관련된 판례를 주었으나 소리를 지르며 "그럴려면 대법원에 가서하세요"라며 말을 끊었다고 합니다.
>
>이게 어떻게 된걸까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할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게 이럴때 사용한걸까요?
>도와주세요.
>
>돈보다도 인격적으로, 더군다나 진행중에 사장의 지휘하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까지 현 직장까지와서 협박까지 당했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사장의 편에 서서 "왜 확인서를 썼으면서 퇴직금을 받으려 하느냐며" 이미 이 전에 감독관과 얘기를 하고 이 확인서를 실효성이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의 바뀐 이 감독관은 인수인계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토록 근로자에게 "잘못했으니 포기하라" 이런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하나요?
>지금 저는 노동청 감독과장에게 이 일을 전하고 만약 통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장관에게 까지 이 내용을 전하고 싶습니다.
>꼭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것은 바로 잡고 싶고, 저희엄마에게 자신감 안겨드리고 싶어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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