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5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전체적인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노사합의로 2007년도 임금인상수준이 결정된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승진자에 대한 초임수준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승진자의 초임을 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수준 미만의 임금인상이 초래되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임금협약)위반에 해당한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인사 드립니다.
>
> 저희 회사는 300인 사업장이며 현재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 금년도 임금협상은 4월에 마무리가 되어 직원들이 소급분 및 4,5월의 급여를 받은 상황이구요.
>
> 금년 승진자에 대한 기본급이 2006년 승진자들이 받은 기본급보다 금액이 적으며 전년도 승진한 직원들에 비해 %도 낮습니다. 단체협약 내용에 "임금 교섭 노사합의로 최저 임금 즉 초임을 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초임이 2006년 승진자들이 받은 기본급 즉 초임이라면 2007년도 승진자에게도 2006년에 받은 초임이 적용이 되는지..
> 또한 2007년 직급 별 승진자 초임이 2006년 승진자 초임보다 저하가 되었다면, 위 항목에 반하여 단합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
>⇒사측과 최저 임금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는 하지 않았음(임금협상 완료)
>
> 회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이 나올까요??(서류상의 사업장과 실제 사업장이 다른경우) 2007.06.05 1290
산전후 휴가시 세금공제문의... 2007.06.04 1524
☞산전후 휴가시 세금공제문의... (국민연금료,건강보험료, 고용보... 2007.06.05 4089
무급 휴직 후 퇴직금 정산은... 2007.06.04 2423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후 퇴직금 정산은... (퇴직전 3개월중 일부 무급휴직한... 2007.06.05 18181
주5일제 2007.06.04 1050
☞주5일제 (위탁관리 아파트의 주5일제 적용) 2007.06.05 1447
퇴직금과 관련하여..문의 드립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2007.06.03 1161
해고·징계 퇴직금과 관련하여..문의 드립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2007.06.05 1027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2007.06.03 928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사업) 2007.06.05 1429
6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한지요? 2007.06.03 1913
☞6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한지요? 2007.06.05 2885
☞연봉제와 토요일 수당에 관해.. (연봉에 토요일 근무수당을 포... 2007.06.05 5806
분만휴가 후 그만 두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2007.06.03 1755
☞분만휴가 후 그만 두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2007.06.05 1957
퇴직금 편법지급에 관하여 2007.06.02 1074
☞퇴직금 편법지급에 관하여 2007.06.04 1070
법정관리와 체당금 2007.06.02 1716
☞법정관리와 체당금 (법정관리가 개시되는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2007.06.04 2658
Board Pagination Prev 1 ... 2736 2737 2738 2739 2740 2741 2742 2743 2744 274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