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인사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00인 사업장이며 현재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금년도 임금협상은 4월에 마무리가 되어 직원들이 소급분 및 4,5월의 급여를 받은 상황이구요.
금년 승진자에 대한 기본급이 2006년 승진자들이 받은 기본급보다 금액이 적으며 전년도 승진한 직원들에 비해 %도 낮습니다. 단체협약 내용에 "임금 교섭 노사합의로 최저 임금 즉 초임을 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초임이 2006년 승진자들이 받은 기본급 즉 초임이라면 2007년도 승진자에게도 2006년에 받은 초임이 적용이 되는지..
또한 2007년 직급 별 승진자 초임이 2006년 승진자 초임보다 저하가 되었다면, 위 항목에 반하여 단합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
⇒사측과 최저 임금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는 하지 않았음(임금협상 완료)
회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 인사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00인 사업장이며 현재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금년도 임금협상은 4월에 마무리가 되어 직원들이 소급분 및 4,5월의 급여를 받은 상황이구요.
금년 승진자에 대한 기본급이 2006년 승진자들이 받은 기본급보다 금액이 적으며 전년도 승진한 직원들에 비해 %도 낮습니다. 단체협약 내용에 "임금 교섭 노사합의로 최저 임금 즉 초임을 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초임이 2006년 승진자들이 받은 기본급 즉 초임이라면 2007년도 승진자에게도 2006년에 받은 초임이 적용이 되는지..
또한 2007년 직급 별 승진자 초임이 2006년 승진자 초임보다 저하가 되었다면, 위 항목에 반하여 단합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
⇒사측과 최저 임금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는 하지 않았음(임금협상 완료)
회사측의 단체협약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