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5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원칙상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이기간중에 퇴직당시 자신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직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비록 잔여 실업급여일수가 있더라도 소멸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퇴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일수로 따진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근로자가 2007.6.1에 퇴직하였다면 원칙상 2008.5.31까지만 수급기간이 인정되므로 최소한 2008.2월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 자신의 소정급여일수 90일분의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및 업무처리 기한 등을 고려한다면 2008.2월초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직자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① 취업 희망지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한 경우
② 퇴직전 회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한 경우
③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보다 교통이 더욱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한 경우

3. 계약직근로자가 회사의 근로계약갱신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회사가 근로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계약직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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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직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실직 몇개월이 지났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이 언제라도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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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는것으로 되어 있던데, 다른곳에서 할 수는 없나요?
>실제적으로, 주소지 관할고용안정센터 보다, 더 가까운 곳에 다른 안정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고용안정센터는 대중교통이용도 불가능하구요...
>
>3. 계약직의 경우, 보통 재계약을 언제쯤 하나요? 계약 만료일 하루 전에라도, 재계약을 요청한다면, 응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본인에게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계약이라 응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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