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2명의 근로자 중 한명이 월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다른 한명이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근로자가 월차휴가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귀하가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연장근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연장근로를 한 날짜와 시간등을 따로 적어 놓은 후 노동청에 진정시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6개월 스포츠센타 에서 근무중입니다. 월차도 있다고 해서 좋았는 데요.
>
>다른 부서는 인원이 많아 월차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관리하는 사우나 쪽은
>
>인원이 2명 뿐이라 월차라 하면 나머지 한명이 하루 13시간 넘게 풀 근무를
>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근무 시간외.. 월차라 풀 근무를 해도 그외의
>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여자 사우나 같은 경우.. 4 명의 인원으로 교대 근무중인데요
>
>회사측 에선 인금을 줄이기 위해 남 사우나 쪽엔 별루 신경도 안쓰는것 같습니다.
>
>제가 굳이 근무 시간외.. 풀 근무며.. 풀 근무시 그 어떤 수당도 받지를
>
>못하는데요. 이게 무슨 월차인지.. 이렇게 까지 봉사하며 근무를 해야 하는지
>
>소중한 답변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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