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려고 할때 사업주가 계속 근로를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한가지가 바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회계 관련 업무를 했던 근로자에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중 하나 입니다. 귀하가 업무상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손해금을 지불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호 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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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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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사대보험은 입사할 때 반반 지불하면 등록해 주겠다.( 거의 등록하지 말라는 소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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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첫 월급이 식대포함 65만원 이 월급에 5만원 빼라고 하면 아무도 안들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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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월요일 ~ 토요일까지 근무 출근 9시 퇴근기준은 7시 이지만 7시에 가본적이 2년동안 10번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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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평균 9시에 퇴근. 토요일은 9시 ~ 2시까지 근무시간 . 하지만 2시에 가본적 별루 없고, 거의 빠르면 3~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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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는 날은 10시가 넘을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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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야근수당 및 특근 수당 이런건 절대 없고 평일 밤새도록 일하는 날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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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사는 5월 11일 퇴사 사유를 밝히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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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5월 11일 사직의사 표현을 드렸고, 6월 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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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2006년 9월경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음. 세금계산서가 누락이 됬다고 함.
>        누락이 된 세금계산서는 2005년 9월 10월 경이며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고지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        잘 모름. 세금계산서 매출 금액은 1540만원 이였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본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었음.
>
>        세금계산서 내역은 2005년 9월경 진행한 대학교축제 연애인 섭외 계약행사 대학교로부터  1540만원을
>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줌.
>     
>        입사한지 3~4개월 정도여서 윗사람들이 지시한 것처럼 잘 보관하는게 가지고있던 것이였고,
>        세금계산서가 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소지하고 있다가 이러한 일을 당함.
>     
>        회사를 퇴사하겠다는 말을 하자, 사장님께서는 퇴사를 할수 없다. 그돈을 갚아야 퇴사를 할수 있다.
>        퇴직금 같은거 원래 우리회사는 없는데 그런거 포함해서 1년동안 일을 더 하면, 월급에서 조금씩
>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그때가서 다시 이야기 하자는 식으로 말씀함.
>     
>        총 세금 누락금액은 1000만원이라고 하고, 아직 정확한 고지 내역을 확인 못했으며, 처음에는 다
>        갚으라고 하시고, 지금은 600만원에서 ~ 700만원정도 되는 돈을 갚으라고 함.
>     
>        우선은 6월 5일 퇴사하겠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돈을 얼마나 갚아야 하는건지 정확하게
>        알아본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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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처음 3개월동안 65만원 75만원~ 지금은 12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이 있다면 모두 다 책임을 지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의
>일정량의 책임만 지는 것인지 알고 싶으며, 저에게도 회사에게 지금까지 힘들게 일해온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것이 전혀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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