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직업훈련에 참가하면서 지급되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실업인정(실업인정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은 다니시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귀하가 직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어 실업인정처리가 되었는지 유선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고용지원센터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juso2

이곳 노동OK는 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와 전혀 무관하며 노동조합단체인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당이 안나오네요?
>한번도 빠진적이 없는데.........
>4.12일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안들어와서요..........오늘안에는 들어오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요양기간의 운전경력과의 관계에 대하여 2007.06.01 1623
☞산재요양기간의 운전경력과의 관계에 대하여 2007.06.19 1465
회사에서 다른데 알아보라고헤서 퇴사를 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2007.06.01 1319
☞회사에서 다른데 알아보라고헤서 퇴사를 했는데 실업 급여를 받... 2007.06.11 1280
복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06.01 853
2007. 7. 1.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적용은 시행 이전에 해고된 자... 2007.06.01 942
☞2007. 7. 1.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적용은 시행 이전에 해고된 ... 2007.06.05 935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7.06.01 98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법) 2007.06.05 1575
퇴직금 선지급건? 2007.05.31 1178
☞퇴직금 선지급건? (연봉기간 1년이 지난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 2007.06.04 1603
근무중 다쳐서 치료완치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 2007.05.31 1881
☞근무중 다쳐서 치료완치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선치료, ... 2007.06.05 2804
2교대근무시 연장시간 발생건 2007.05.31 1037
☞2교대근무시 연장시간 발생건(연장근로 계산법) 2007.06.04 2014
복직후 다른 업무부여시 법적 타당성 여부.. 2007.05.31 1207
☞복직후 다른 업무부여시 법적 타당성 여부.. 2007.06.03 989
최저임금제에대해서.. 2007.05.31 1186
☞최저임금제에대해서.. (월급수준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2007.06.03 1171
올바른 퇴직금중간정산 방법 2007.05.31 3344
Board Pagination Prev 1 ... 2739 2740 2741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