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은 실직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그런데 실업인정이란 통상적인 구직활동 뿐만아니라, 1) 노동부에서 인정 또는 지정한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3) 법률에 의한 직업훈련기관 등ㅇ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하는 경우로서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고용지원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4)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시하는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의 실업급여액은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받는 실업급여액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2.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의 실업인정은 직업훈련기관이 발행하는 수강증명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월1회마다)하여 승인받는 것으로 대신하는데, 훈련참가자(실직자)를 대신하여 직업훈련기관이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훈련참가자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훈련기관과 상의하여 하셔야 합니다.

3. 현재 실직중이라면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고 이후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시기에는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고용지원센터에 알려주면 그때에서는 수강증명서로 실업인정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비록 8월부터 직업훈련참가 예정중이라고 하더라도 그때에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훈련참가일 전후 대기한 기간(13일이하의 경우)은 별도의 재취업활동 없이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참가하는 훈련프로그램이 28일이상의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수강증명서는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훈련기관이 신고), 훈련프로그램이 28일 미만인 경우에는 귀하의 거주지(주민등록과 관계없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교육을 받을수 있다고 듣었는데요..
>
>(1) 재취업교육을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경유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는 실업급여와 금액이 같은가요??다르게 나온다는 소리를 얼핏 듣어서 질문올립니다.
>
>(2) 저는 재취업교육이 8월 초부터인데요 그럼 저는 8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관할고용안정센터에 등록하는것도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서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
>(3) 저는 김해장유에 살고 있는데요 창원쪽으로 가야되나요??교육은 부산에서 받을건데 부산쪽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면안되는건가요??
>
>(4) 구직활동을 하면 주기적으로 서류를 재출해야되는데 재취업교육을 받고 있을경우 출석한것으로 대신 제출하면된다고 하는데 그건 얼마만에 한번씩 재출해야되나요??본인이 직접 고용안정센터에가서 재출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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