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4 1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3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휴가란 원칙적으로 1일단위의 개념이므로 휴가사용일 전부에 대해 연차 또는 월차휴가로 처리하고 다만 당해일 근무시간(2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노사간에 의견이 일치(합의)하는 경우 당해일의 연월차휴가를 반차휴가로 처리하여 오전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오후 반나절을 연월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차휴가의 사용은 노사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방법으로는 해당일의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의 신청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 당일 근무시간(2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하고 나머지 6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조퇴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와 충분히 상의하시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제 회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2시간 근무를 하고 년차 휴가를 내고 퇴근을 한다면 2시간 일한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줘야하는지요??
>수당을 지급한다면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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