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9 0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무와 연장근무는 각각 다릅니다. 연장근무는 정규근로시간중의 업무를 연장하는 것을 말하고, 당직근무는 정규근로시간중의 업무외 다른 업무(주로 경비, 감시 단속적 업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17시~20시까지의 업무내용이 귀하의 정규시간중의 본래업무와 동일한 성질의 업무라면 당연히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7~20시까지의 업무내용이 귀하가 정규시간중에 맡고 있는 본래의 업무와 다른 감시, 단속적 업무라면 당직근무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더라도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직수당(연장근로수당과 별도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직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노사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17시에 근무를 마치고 오후 8시까지 당직근무처럼 전화받고 자리 지키는 일을 합니다. 8시부터는 당직근무를 서는 사람이 오구요.
>당직명령은 아니지만 비슷한 명령도 내구요.
>당직근무라는게 꼭 밤을 새야지 되는건가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거라서요.
>고작 서너시간이지만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서 시간외수당은 아닌것 같아서 받아내는 방법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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