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4 1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는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매월 개근시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2006.1.5.~2007.5.25.까지 재직하였다면 총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보상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시기의 통상임금(귀하의 경우 2007.5.25.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의 사례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견회사인데 저희 직원이 5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재직기간은 2006.1.5~2007.5.25까지이구요,
>입사한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15개)과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주었습니다.
>그럼 2007년에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5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급여가 2007.3월부터 인상되었는데 15개에 대한 수당계산은 급여인상전에 지급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올해에 연차 9개를 땡겨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연차갯수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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