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라고 해서 퇴직금 계산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근속년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월급제 퇴직금 계산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다만, 예외적으로 위 소개한 곳에서 계산한 곳에서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월단위 각종 수당이 없는 경우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인 50,000원입니다.)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근속기간을 곱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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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4대보험은 안하고 퇴직금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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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가 아니라 일급젠데여~(1일 = 오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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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퇴직금정산을어떻게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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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평균임금이 똑같이 오만원인가여???
일급제라고 해서 퇴직금 계산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근속년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월급제 퇴직금 계산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다만, 예외적으로 위 소개한 곳에서 계산한 곳에서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월단위 각종 수당이 없는 경우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인 50,000원입니다.)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근속기간을 곱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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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4대보험은 안하고 퇴직금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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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가 아니라 일급젠데여~(1일 = 오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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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퇴직금정산을어떻게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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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평균임금이 똑같이 오만원인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