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29 0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는 원칙적으로 경조일 해당일에 부여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경조일 외 다른 날을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일간의 경조휴가(=2일간의 유급휴가)가 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처리 방법은 그 휴일이 유급휴일이냐 무급휴일이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유급휴일(토,일)일때에는 '유급휴가와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가 또는 휴일만 인정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되고 만약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반면 토요일이 무급휴일(또는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은 유급휴가(경조휴가)일로 하고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조휴가(유급휴가)는 하나의 휴일 또는 휴가만 인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와 유사합니다.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신경써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휴가)회사는 조합원의 경조시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주고 경조금을 지급한다.(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사가일수:2일 형제자매 결혼식
>이렇게 단협에 명시가되어있는데 2일자체가 토요일.일요일이 포함이되는지요
>(단협은 주5일 근무되기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5일 근무라서 회사와 휴가문제로 마찰이한번씩있습니다)이런문구자체가 몇가지있습니다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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