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30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밝히신 '타회사(일당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업무수행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회사에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부상이 아니라 종전사업주와의 도급계약(노임부분만 맡아서 한다는 부분) 수행중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된 회사(타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하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업주(타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을 명목으로 산재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문 건설업(기계설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당작업도 하고,노임부분만 맡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노임 부분만 맡아서 했던 현장에서 떨어졌는데
>몇일이 지나니 괜찮아졌서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현장이 마무리돼서 타회사에서 일당으로 작업을 하는데
>전에 다친곳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어깨인대가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했습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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