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조합과회사간 육아휴직에 대해 하기와 같이 협약서에서 규정하고있습니다.
제61조【육아휴직】①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조합원이 그 영아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③ 육아휴직 기간만료 후 즉시 원직 복직 시켜야 한다
④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조치, 경력, 유급휴가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할 수 없다
⑥육아휴직자의 원직 복직 후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A라는 사람이 06년 1.1~12.31까지 육아휴직을 가졌다면 07년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호 A의 경우 06년 육아휴직기간포함 만 4년 근속중이며 06년1월부터 주40시간제 시행중에 있습니다.
07년연차의 경우 06년 육아휴직을 근무한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가지는지 아니면 어떠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61조【육아휴직】①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조합원이 그 영아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③ 육아휴직 기간만료 후 즉시 원직 복직 시켜야 한다
④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조치, 경력, 유급휴가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할 수 없다
⑥육아휴직자의 원직 복직 후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A라는 사람이 06년 1.1~12.31까지 육아휴직을 가졌다면 07년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호 A의 경우 06년 육아휴직기간포함 만 4년 근속중이며 06년1월부터 주40시간제 시행중에 있습니다.
07년연차의 경우 06년 육아휴직을 근무한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가지는지 아니면 어떠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