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재직중 수정 체결하면 당초의 근로조건(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서에서 종전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적용싯점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한 변경싯점부터 적용되므로(=소급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기왕의 휴가 등에 대해서는 변경전의 근로계약 내용 또는 변경전의 취업규칙 내용대로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근로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정한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연장근로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부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를 다투는 진정서를 제출하기전에 귀하의 연장근로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부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근데 오늘 갑자기 취업규칙이라고 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니
>사인을 하라고 하네요.
>
>두번 작성할수 있나요?
>
>기가막힌건...
>입사하고 썻던 계약서에는
>연차도 있었고,  경조사에 관한내용도 있었는데.
>
>오늘쓰라고 한 계약서에는
>연차는 1년이상되야 쓸수 있고, 경조사, 결근, 병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월차나 연차로 대처하거나
>무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너무 말도 안되는내용들만 있는데...
>
>3개월동안 죽도록 일했는데 야근수당도 없고,
>근로시간은 9시부터 6시라고 되어있는데..
>야근수당에 대해 아무말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청구 할 수 있나요?
>전체직원은 12명입니다.
>
>만약 제가 퇴사하게되면
>할머니 돌아가셔서 2일 결근했구요
>아파서 병가 2일 냈습니다.
>아마, 4일이 무급으로 급여가 나올것 같은데...
>
>입사할때 쓴 계약서로 해당사항이 있는건가요?
>
>예전에 직원한명 관뒀을때 2일 병가 낸것을 다 무급으로 월급 지급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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