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40시간 시행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노사 협의를 하여도 노조에서는 기존의 단협대로 년월차휴가 존치를 주장하고 사용자는 개정법대로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년차는 개정법대로 해야한다고 서로 주장하다 단협유효기간 만료된후 3개월이 경과 되었고 주40시간 시행일이 도래 되었다면 개정법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단협의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과거 단협 년월차 휴가등을 적용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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