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simsu29 2007.05.29 17:29
사업주체 관리기간동안 위탁관리업체에서 사업주체와 1년간 계속하여 관리하였으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하여 근무 하였으나 사업주체의 위탁관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하여 현재는 위탁회사의 근로 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치관리로 결의하여 자치관리로 운영하고자 한다.관리소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이 나올때까지 위탁회사에서 4대보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치관리로 결정될시에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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