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4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는 법률사항이 아니라 노사간의 자율적 교섭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내 직책(조장)을 맡고 있는 노조간부가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을 하는 경우, 당해 노조간부에 대한 임금처우 등의 수준은 당사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조전임을 함으로써 회사내 직책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직책수당 명목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노조전임자의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전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한다고 정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단체협약 상의 해당규정 등을 참조하여 회사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조전임을 하면서 직책인 조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받고있던 직책수당을 기본급화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과 답변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징계로는 나오는데 노조전임 경우는 나오지 않는군요.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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