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4 0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퇴직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료, 주유대 등은 업무상 수행되는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회사가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준다는 다행이겠지만,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식대는 매월 근로일수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그렇지 않고 매월의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지는 경우(실근로일수*1일식대)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형태라면 명목만 식대일 뿐 사실상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때문이며, 근로일수별로 지급되는 식대는 사업주의 호의적, 은혜적차원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의 금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전 금액)이지 사업주가 편의상 국세청 또는 사회보험기관에 신고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퇴직금 산정의 최저기초 방법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에 소개된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에 소개된 퇴직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과 관련한 각종사항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산정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액이 아래 소개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에서 산정된 금액보다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수만큼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하여 일한지 2년 조금 지났는데 실지급되는 급여하고 신고되는 급여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실급여에 맟추어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되는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수당이라면 보너스만 해당되는지 아님 지급되는 통신료나 주유대 식비 기타등등의 지급받는 모든것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년.월차수당이 없는데 이런것도 산정하여 되는지 알고싶고 만약에 사업주가 마지막일한 임금과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면 노동부에 고발하면 언제 까지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또 산정된 퇴직금보다 지급된 퇴직금의 차이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방법인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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