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1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있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기존 3교대제 1일 8시간근무체계에서 2교대제 1일 12시간근무체계로 회사가 교대제방식을 변경한다면 이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교대제방식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임신 등의 문제는 중요하게 부각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사유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교대제방식의 변경에 따른 퇴직사유도 근로시간이 악화되어 체력적으로 버틸수 없다고 하셔야지 근로시간이 악화되어 태어가 걱정되어 퇴직한다고 하시지 않는 것이 조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12시간 맞교대로의 변경이 아니라 1일 8시간근무체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업무변경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쉽지 않을 듯합니다.

회사측에서 퇴직사유를 근무방식의 변경에 따른 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아마도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반기자 않거나 또는 다른 채용장려금 등의 반납에 대한 우려때문이 아닌가 추측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 관계자에게 위와같은 방법으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설득하시어 회사측에서 가급적이면 협조할 수 있도록 당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념 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저의 여자 친구가 임신을 하였는데...
>회사가 갑자기 3교대에서 2교대로 근무 방식이 변경 되는 바람에
>힘이들어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회사의 건의 내용------------
>1.임신의 이유로 근무 방식이 변경되이 더이상 힘이들어
>회사생활이 힘들어 퇴직한다고 하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
>2.퇴직사유에 근무방식 변경으로 인한 퇴직을 한다고하니
>  퇴직사유를 그렇게 적을수 없다고 하는데..왜 그런지 궁금 합니다..
>
>3.2교대에서 단부제로 변경하라고 하는데...단부제 역시 하루종일 서서 하는근무라
>  역시 힘이들어 태아의 건강상 할수 없을것같아 않된다고 하니
>  그러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
>정말 이런저런 방법으로 줄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수 없는 건지 정말 궁금 합니다..
>
>6월4일퇴사예정인데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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