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am000 2007.05.30 08:27
안념 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의 여자 친구가 임신을 하였는데...
회사가 갑자기 3교대에서 2교대로 근무 방식이 변경 되는 바람에
힘이들어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회사의 건의 내용------------
1.임신의 이유로 근무 방식이 변경되이 더이상 힘이들어
회사생활이 힘들어 퇴직한다고 하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2.퇴직사유에 근무방식 변경으로 인한 퇴직을 한다고하니
  퇴직사유를 그렇게 적을수 없다고 하는데..왜 그런지 궁금 합니다..

3.2교대에서 단부제로 변경하라고 하는데...단부제 역시 하루종일 서서 하는근무라
  역시 힘이들어 태아의 건강상 할수 없을것같아 않된다고 하니
  그러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 이런저런 방법으로 줄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수 없는 건지 정말 궁금 합니다..

6월4일퇴사예정인데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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