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4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근로계약의 형태가 시간급제 임금계약이 아니라 일급제 임금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1주간의 근로시간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산자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을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당해 근로계약은 '1일 32,000원을 지급하고 1주의 근로시간은 44시간을 정한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토요일일에 대해서는 4시간근무에 32,000원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초의 4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4시간*시간당임금*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당해 근로계약을 '1일 32,000원을 지급하고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도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본다면, 토요일 추가 4시간에 대해서는 4시간*시간당임금*연장근로가산임금50%를 추가 지급함치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주44시간 적용사업장으로 생산직근로자는 일급제(1일8시간)로 급여계산합니다.
>궁금한것은 토요일 8시간 근무시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월~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함
>
>조건 : 일급 32,000원(8h * 4,000원)
>
>1) 토요일 오전근무 4시간분을 일급(32,000원)지급하고 오후근무 4시간은 연장수당 지급이 맞는지,,,,
>
>2) 토요일 오전근무 4시간분을 일급의 1/2 지급(16,000원)하고 오후 근무 4시간은 연장수당 지급이 맞는지,,,,,,,,
>
>
>일/주 소정근로시간의 명시는 일/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인정하고 계산하라는 의미 같은데.......
>
>자세한 설명 및 조건에 맞는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궁금하고 6월10일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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