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쟁의는 법률상 노동조합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한 쟁의행위로 인정됩니다. 다만, 귀사의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잔업거부가 특정한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것인지 아니면 근로자들의 일시적인 자발적 행동인지 알수는 없으나, 이를 법률적으로 문제시 하기 보다는 서로간의 간격을 좁혀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귀하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섣부른 답변은 오히려 귀사의 노사관계를 더욱 꼬이게 할 수 있어 답변을 자제함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8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임금협상을 했는데 임금협상이 잘 되지않자
>직원분들이 2시간 연장 하던걸 하지않고 정규시간 8시간 일을 하고 다들
>집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갑작스런 직원들의 행동으로 회사에서
>납기등 물건을 다 만들지도 못하여 거래업체에 물건을 못주어 회사전체적으로
> 많은 손해가 나는데 그래도
>직원분들에게는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만약 직원분들이 단체로 임금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노사가 있는것은 아니구요 ,취업규칙에 2시간연장한다고 적혀 있거든요..ㅎㅎ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아르바이트비요 ㅠㅠ 정말 힘들어요 ... 2007.06.10 823
☞아르바이트비요 ㅠㅠ 정말 힘들어요 ...(형사처벌과 민사소송간... 2007.06.11 2159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도와주세요 2007.06.10 944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도와주세요 2007.06.11 987
퇴직전 3개월치 평균임금이 기존의 임금보다 월등이 많을경우 퇴... 2007.06.10 1164
☞퇴직전 3개월치 평균임금이 기존의 임금보다 월등이 많을경우 퇴... 2007.06.11 2701
비정규직 법안 실시여부 2007.06.09 957
☞비정규직 법안 실시여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 시행시기) 2007.06.11 1603
복직과동시에업무중지에대하여 2007.06.09 945
☞복직과동시에업무중지에대하여 2007.06.11 890
임신으로 인해 부당해고 후 다른 회사에 복직한후 한달 근무만 한... 2007.06.09 1235
☞임신으로 인해 부당해고 후 다른 회사에 복직한후 한달 근무만 ... 2007.06.11 1895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휴일근로가.... 2007.06.09 893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휴일근로가.... (연월차휴가를 회사가 강제... 2007.06.11 943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해당 여부 알고싶습니다. 2007.06.09 1123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해당 여부 알고싶습니다. 2007.06.12 1236
주40시간 근무제 적용시 40시간초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대해 2007.06.09 3835
☞주40시간 근무제 적용시 40시간초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대해(... 2007.06.11 4821
퇴직금 계산시.. 2007.06.08 1009
☞퇴직금 계산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의 처리방법) 2007.06.11 2264
Board Pagination Prev 1 ... 2732 2733 2734 2735 2736 2737 2738 2739 2740 27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