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주재국의 현지법률에 의해 설립된 현지법인이라면 당연히 해외주재국의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만 우리나라 법인회사에서 해외사무소에 현지 외국인을 고용한다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위의 명칭상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구체적인 근로제공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며,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 고려하신다면 채용후 1년이 경과한 싯점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심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자료로 도움을 주심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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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미국시장 개척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한국계 미국인 임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임원분은 미국에서 근무를 할 예정이며 미국내에 현재 당사의 지점이나 현지 법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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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경우 이 임원분의 근로조건이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본인이 퇴직금 금액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받기 원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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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해외주재국의 현지법률에 의해 설립된 현지법인이라면 당연히 해외주재국의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만 우리나라 법인회사에서 해외사무소에 현지 외국인을 고용한다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위의 명칭상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와 감독하에 구체적인 근로제공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1년이상 근무후 퇴직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며,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 고려하신다면 채용후 1년이 경과한 싯점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심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자료로 도움을 주심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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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미국시장 개척과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소지한 한국계 미국인 임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임원분은 미국에서 근무를 할 예정이며 미국내에 현재 당사의 지점이나 현지 법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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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경우 이 임원분의 근로조건이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본인이 퇴직금 금액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받기 원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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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