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1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노동용어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0000년 0월0일~0000년 0월 0일 등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통상 '계약직근로자'라고 합니다.

2. 시간제 근로자 : 임금책정 단위를 시간단위로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시급 5000원 등

3. 단시간 근로자 : 1주에 근무하는 근로시간을 40시간 또는 44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4. 일용직근로자 : 1일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상용근로자 : 구체적인 정의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계속고용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
>저희회사는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로 단기 아르바이트 인원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데요, 각 근로계약기간은 프로젝트 별로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는 한달 이상, 미만 각각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달이상일경우 60시간 이상일때 고용,국민,건강모두 공제
>    이상이나 60시간 미만일때 4대보험 미공제,
>한달미만일경우 고용보험만 일괄공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더 늘어만 가는 단기 아르바이트증가로 좀더 명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자 다시 4대보험가입기준을 공부중인데요,
>용어가 너무 헷갈립니다.
>사회보험은 근로형태(시간제,일용직,상시근로)에 상관없이 조건이 충족되면
>의무가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4대보험 가입기준의 세부기준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등
>너무 많은 용어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정리를 찾아바도 나오지 않아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요청드리오니,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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