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1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업수당제도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임시직,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회사에 대해 2일간의 휴업일에 대해 70%의 임금( 5만원*70%*2일)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당연히 휴업수당 제도는 적용됩니다.

참고적으로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미만의 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무급으로 휴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로부터 일정한 심사를 득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16일부터 2007년 7월 15일까지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을 했습니다.
>일당 \50,000(식대 \5,000 별도)
>2개월간 아르바이트(주5일근무 월~금)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업무(단순 정리)가 이틀간 없다고 5월31일과 6월1일(이틀간) 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급휴가가 인정되는지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모두 출근하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은 이틀간 쉬라고 합니다.
>이틀이면 \100,000 인데 이런 경우에 회사의 결정이 옳은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5월30일 오후에 내일과 모레(5/31, 6/1) 이틀간 업무가 없으니 집에서 쉬다가
>월요일(6/4)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했으며, 그동안 힘들었으니 이틀동안 푹 쉬고
>출근해서 더 열심히 일해달라고 하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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