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3 0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원칙상 당해 근로자를 해고되기 이전의 직위로 원직복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합당한 사유가 있따면 당초의 원직과 다른 업무로의 복직조치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4

참고로 특정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확인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므로, 불구속재판중임을 이유로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함은 타당하지 않으며 아울러 조만간 퇴직이 예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노위에 부당해고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복직된 A직원이 반드시 재직시 직함(시설과장)을
>가지고 복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시 직함인 시설과장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제3자가 이미 그
>직함(직무대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하는 A직원은 복직후 2개월후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데
>복직후 반드시 재직시 직함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하는지와
>아울러 2개월이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A직원에게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A직원은 현재 법원에 형사상 불구속(업무상횡령)으로 재판계류중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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