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사고를 당한 후 개인 또는 사업주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이 결정된 후 개인 또는 사업주가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서 의료보험이 처리되는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 중 허리를 다쳤으나, 다행히 침,물리치료등으로 1주일안으로 치료가 완치되었으나,
>짧은 기간으로 산재처리하기도 애매모호해서 치료비보상(공상처리)선에서 처리할려고 하나, 회사에서 치료비보상을 안해 주길래 산재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치료완치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도의 민사로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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