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5 0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8개월 기간동안에 두 사업장이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년 + 5개월이 가입기간이 되며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12월 31일부터 거의 10년여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007년 1월에 다른 곳에 입사하여 5개월여를 다녔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두 회사를 합친 근무년수로 받을수 있는지요.
>물론 두곳다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은적은 없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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