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았읍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읍니다.
1. 복직 후 절절한 시기에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해고되기전 근무하는 동안에는 징계에 대한 사규가 없었는데 새로운 취업규칙에 따라 과거의 문제를 징계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제가 맡아서 하던일 중 회계업무의 비중이 가장 컸으나 대표이사가 제게 해고예고를 하면서 새로운 회계담당자를 채용하고 제게 업무인수인계를 강요하였습니다.
회계업무를 제외하고 대표이사가 제게 업무를 준다면 제가 그대로 받아들어야 하나요?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요?
3. 회사측에서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읍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복직한 근로자에게 취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도움주시기를 바랍니다.
1. 복직 후 절절한 시기에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해고되기전 근무하는 동안에는 징계에 대한 사규가 없었는데 새로운 취업규칙에 따라 과거의 문제를 징계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제가 맡아서 하던일 중 회계업무의 비중이 가장 컸으나 대표이사가 제게 해고예고를 하면서 새로운 회계담당자를 채용하고 제게 업무인수인계를 강요하였습니다.
회계업무를 제외하고 대표이사가 제게 업무를 준다면 제가 그대로 받아들어야 하나요?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요?
3. 회사측에서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읍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복직한 근로자에게 취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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