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2006년 12월 1일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취직이 되었는데요. 2007년 6월1일 현재까지도 계약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수차례 계약에 대해 의뢰를 하면 계속 미루거나 이미 자연적으로 계약서를 안 써도
계약되었으니 이상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수리 쪽이라 공부를 하며 차차 배워나가면서 근무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여자이기도 하고 전공도 기계쪽이 아니라, 4월말에 그만 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6월말까지 다니는 걸로 했는데요.
이것도 해고 아닌가요 ?
근데 여러가지 검색을 해보니 180일이 넘게 고용보험을 내면 3~4개월정도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
전 12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냈고요. 계약서는 안 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6월 30일까지 근무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거부 할수 있나요?
지급 된다면 어떡해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2006년 12월 1일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취직이 되었는데요. 2007년 6월1일 현재까지도 계약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수차례 계약에 대해 의뢰를 하면 계속 미루거나 이미 자연적으로 계약서를 안 써도
계약되었으니 이상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수리 쪽이라 공부를 하며 차차 배워나가면서 근무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여자이기도 하고 전공도 기계쪽이 아니라, 4월말에 그만 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6월말까지 다니는 걸로 했는데요.
이것도 해고 아닌가요 ?
근데 여러가지 검색을 해보니 180일이 넘게 고용보험을 내면 3~4개월정도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
전 12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냈고요. 계약서는 안 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6월 30일까지 근무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거부 할수 있나요?
지급 된다면 어떡해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