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1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에 있어서 한주 40시간 이내 근무에 대해서 법내근로가 되며 이후 근로부터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넷째날, 일곱째날이 휴일로 판단되며 한주 30시간 근무를 한다면 법내 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한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초과시 가산할증이 발생하지만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의 경우 그 시간대에 근무시 할증이 적용됩니다. 다음날 휴무를 시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는 적용되게 됩니다. 셋째날 밤10시부터 익일 3시까지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는 업무 성격상 주5일제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휴일도 토요일로 하고 있구요. 단지 일요일 근무자에 한해서는 근무당 2만원의 별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업무성격이 오전에는 거의 업무가 없어 업무가 많은 오후 4시대에 인력편성을 가장 많이 하여 매일 조별로 돌아가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형태에서 시간만 줄여서 주 40시간근무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만일 문제가 있는지요.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째날    11:00 출근 18:00 퇴근---------6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둘째날    13:00 출근 18:00 퇴근---------5시간 근무
>셋째날    18:00 출근 익일 03:00 퇴근-----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넷째날    휴무(유급)
>다섯째날  11:00 출근 18:00 퇴근---------6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
>여섯째날  13:00 출근 18:00 퇴근---------5시간 근무
>
>6일간 총 30시간 근무
>
>문제는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드는 4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요구할 것 같아서 입니다.
>한주에 40시간안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재도 40시간을 넘지 않지만 시간을 더 줄였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       셋째날 밤 10시 이후의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       넷째날 휴무로 초과근무수당을 갈음할 수는 없는지요.
>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현재 지급되는 통상임금보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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