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8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시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간에 연장갱신없이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종전의 수준으로 연봉액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정규직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인지는 회사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연봉약정외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지는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미수금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업무라면, 차후 노사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 회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그 미수급발생의 책임의 귀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미수금관리 부재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의 시기는 노사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는 통상 30일간 이를 수리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인수인계등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간까지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사업이나 다를 바 없는 아주 이상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임원 6명에 실무자가 10명이면 대충 어떤지 아실겁니다.
>
>여기는 홍보관 즉, 일반인들이 약장사라고 알고 있는 매장과 거래하면서 상품을 위탁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판매상품에 대한 수수료 형태로 수금을 하는 회사지요.
>
>간단히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1. 2006년 3월 입사자인데 아직까지 연봉재계약을 미루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물론 급여도 작년 1년 연봉계약할 때 그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직원 개념인가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
>2. 업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말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매장측은 뜨내기 장사꾼 즉,
>   거의 양아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거래계약 조차 제대로 맺지 않고 인맥을 통해
>   장사를 해나가는데 물건 팔고 미수금을 수금처리 안하는 매장들이 60%이상입니다.
>   대표이사란 사람이 매장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하여 신원보증을 다 서라고 하는데
>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중간관리자없이 전부 이사진들이 득실대는데 실무자에게
>   책임을 묻겠다는 발상이 너무 한심스럽고 이해가 안됩니다.
>   저런일이 실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3. 퇴사일자는 퇴사자가 맘대로 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필히 사람을 채용해서 인수인계를
>   거친 후에 퇴사를 해야 하나요? 솔직히 퇴사하게 되면 인수인계고 뭐고 하고 싶지도
>   않은 심정입니다.
>
>바쁘신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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