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4 1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근로조건에 대한 하향변경은 근로자 당사자와의 동의 또는 노조와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주5일제 실시를 통해 실시된 기존의 근로조건(만근수당, 토요일 유급화 등)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당해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공업하청노동자 입니다.작년7월부터 5일제를실시하면서토요일을무급으로처리하겠다는 사장말에 직원들은토요일에 출근거부를 한결과 유급 그리고년차15개를 선지급하겠다는(하청사장단모임)말에,지금까지 잘사용하고있는데 회사의부득이한사정으로일부조직을(이번5월말) 감원처리하는과정에서 지금까지지급했던(11개월 만근수당,토여일 주차수당을 이번월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데 이런 황당한 경우가,억울해서 미치겠네여 금액이 장난 아니거든요 저희직원들은 답답해서 어찌해야할찌를 모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상시 5인 이상의 의미) 2007.06.12 1212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에 대해서 2007.06.12 865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에 대해서(단시간 근로에서 기간제근로로 변... 2007.06.12 1143
근무일을 조정 가능한지요? 2007.06.12 914
☞근무일을 조정 가능한지요? (주휴일은 일요일과 달라도 되는지..) 2007.06.12 1200
주40시간사업장 연장근무시간 관련 2007.06.11 1828
☞주40시간사업장 연장근무시간 관련(연장근로의 제한) 2007.06.13 2802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12일 오전중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6.11 730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12일 오전중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6.18 607
주 40시간근무제 변경에따른 연월차갯수 2007.06.11 1566
☞주 40시간근무제 변경에따른 연월차갯수 2007.06.13 1220
임신,출산에의한 퇴사 2007.06.11 1027
☞임신,출산에의한 퇴사 (회사가 출산휴가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 2007.06.12 2295
63093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6.11 752
☞63093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6.12 819
질문좀 드릴께요 2007.06.11 750
☞질문좀 드릴께요(실업급여 수급 여부) 2007.06.12 806
토요일 4시간 유급휴무일 2007.06.11 1382
☞토요일 4시간 유급휴무일 2007.06.18 2254
연차유급휴가 관련 2007.06.11 892
Board Pagination Prev 1 ... 2729 2730 2731 2732 2733 2734 2735 2736 2737 273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