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5 0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육아를 이유로 하는 퇴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태어난 영아를 친족, 보육기관에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시간이 어떻게 소요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귀하의 경우 시댁에 보육을 의뢰하는 방법외에 집주변이나 직장주변에 영아의 보육이 가능한 보육기관이 있고 그로 인해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서울이라면 집이나 직장주변에 영아의 보육이 가능한 보육시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가 어렵다면 비록 육아휴직후 곧바로 퇴직하는 한이 있더라도 육아휴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월75만원정도를 5개월(30세미만)~6개월(30세이상)정도 받게 될 것인데, 육아휴직을 하면 월50만원을 최고 10개월반정도 받을 수 있으므로 실리적으로도 실업급여보다는 육아휴직급여가 좋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교대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고 올 가을에 출산 예정이고요
>친정어머니는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아기가 태어나면 시어머니가 맡아 줄 예정이였습니다
>※집 →시댁 1시간 거리(청파동→난곡)  시댁→ 직장 약 1시간 30분거리(난곡→퇴계로)
>하지만 현재 고혈압 약을 드시다가 당뇨 및 심장판막증을 진단 받으시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심장 수술까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검사후 수술여부 결정하겠다고 함)
>따라서 누가 돌보아 줄 수 없게 되었고 3교대로 인해 보육시설에 맡기기도 어렵습니다
>남편 직장이 삼성역이며 AM8:30분까지 출근이라 남편 또한 어렵습니다.
>
>직장에선(직속상사) 육아휴직에 대해 부정적이고 육아휴직을 한다해도 이후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꺼라 현재 분만휴가후 퇴직을 고려 중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그만 둘 경우 받을 시선이 두렵습니다.
>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받게 되면 기간과 금액도 궁금합니다
>2000년 3~7월(계약직) 2000년 7월~ 현재 까지 근무중이며 기본급은 155만원입니다(매월 수당 165000원, 보너스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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