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5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 한시적 계약직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6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중의 하나인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에 취업할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보험가입처리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지금이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나 계약기간의 종료후 정규직으로의 발령이 예상된다면 그때에 가서 신청하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2007년 2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8월15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에 6월1일자로 계약직사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로 6개월 계약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곧 들어갈거라고 하고요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취업후 3년이내에만 신청하면 수급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현재는 수급자격 요건이 안 된다면 6개월 후에 정규직으로 발령이 나거나 6개월 후에 다른 직장의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면  그 때는 가능한지요?
>
>빠른 답변 바랍니다.
>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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