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5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상여금 200%의 지급이 명시적으로 확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관례상 연간 200%의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사례만으로는 연간 200%의 상여금이 노사간에 확정된 채권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잔여 미지급 상여금에 청구권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200%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상여금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https://www.nodong.kr/403025

2. 해고와 관련해서는 회사측 관계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 '나가라'고 말했다고 해서 모두다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주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대화도중 단순히 위와같이 말했다고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할 것이고 이는 비록 귀하가 계속근로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회사측에서는 사직조치할 것이라는 등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시고 그러한 귀하측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몇일부터 강제사직조치 할 것임을 최종적으로 통보하였다면 이때에서야 해고로 인정되어 회사측의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가려야 합니다.
회사측의 태도가 해고가 명확하다면, 단순한 기계관리 소흘 또는 정비불량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곳 직장 생활차 2년차입니다.
>
>생산 관리 업무로
>
>월 110만이지만..실질적으로는 받는 금액은 102만원 정도.....
>
>2년전 입사할땐 100만원이었구 오른 금액은 10만원 지금 현 월급액입니다.
>
>저는 상업고등학교 출신이고 대학은 전문대학 "기계과" 나왔지만..솔직히
>
>기계쪽에는 깡통입니다.
>
>한지붕 아래...두 회사 있습니다..회사 규모는 소규모이고...
>
>제가 몸 담고 있는 곳은 10명..다른 회사는 4-5명 규모의 회사이구요...
>
>같이 생활하고 있는 한지붕 아래인데요...제가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더군요...어이 없어서....
>
>제가 쓰던 절단기가 고장 난지도 3개월 남짓 넘었는데..
>
>다른 회사 사장이 쓰다가..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나 봅니다..위 상사한테...
>
>사람은 나이 드면 들수록 아프고...기계도 쓰면 쓸수록 노후화 되어 고장 나기 마련인데..
>
>안고쳤다고 야단을 치더군요...
>
>왜..기계를 안 고치냐고 야단을 치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이해 할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
>저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봐 없습니다..제품을 만들면서..불량 낸적도 없고..손해 끼친봐 없
>
>습니다.
>
>제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사고를 낼 경우 해고 당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
>본인의 경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
>억울하고 미칠거 같아서...적어 봅니다..
>
>
>1.2005년 6월 입사 당시..상여금은 1년후부터 200% 지급이라고 하였으나...1년이 지난 2006
>
>년 추석 30만원만 받았고 (50%채도 안됨)---기본급 70만원.
>
>2007년 설 보너스 30만원 (기본급 77만원..월급 인상 10만원--50% 금액은 38만 5천원...
>
>
>1년전 (2005년 여름 휴가비 10만원.추석 10만원 설 20만원 2006년 여름 휴가비 30만원)
>
>       2007년 설 30만원---100만원...
>
>퇴직시 받을수 있는지요????못 받은 직원들 있음
>
>
>2.후임 직원...야간 수당 지급...본인 미지급...
>
>
>3.회사에 손해 끼친봐 없으나...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요구함
>
>
>퇴직시...받지 못한 상여금과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
>3.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아르바이트비요 ㅠㅠ 정말 힘들어요 ...(형사처벌과 민사소송간... 2007.06.11 2159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도와주세요 2007.06.10 944
☞급여를 받지못했습니다....도와주세요 2007.06.11 987
퇴직전 3개월치 평균임금이 기존의 임금보다 월등이 많을경우 퇴... 2007.06.10 1164
☞퇴직전 3개월치 평균임금이 기존의 임금보다 월등이 많을경우 퇴... 2007.06.11 2701
비정규직 법안 실시여부 2007.06.09 957
☞비정규직 법안 실시여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안 시행시기) 2007.06.11 1603
복직과동시에업무중지에대하여 2007.06.09 945
☞복직과동시에업무중지에대하여 2007.06.11 890
임신으로 인해 부당해고 후 다른 회사에 복직한후 한달 근무만 한... 2007.06.09 1235
☞임신으로 인해 부당해고 후 다른 회사에 복직한후 한달 근무만 ... 2007.06.11 1891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휴일근로가.... 2007.06.09 893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휴일근로가.... (연월차휴가를 회사가 강제... 2007.06.11 943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해당 여부 알고싶습니다. 2007.06.09 1123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해당 여부 알고싶습니다. 2007.06.12 1236
주40시간 근무제 적용시 40시간초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대해 2007.06.09 3835
☞주40시간 근무제 적용시 40시간초과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대해(... 2007.06.11 4821
퇴직금 계산시.. 2007.06.08 1009
☞퇴직금 계산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의 처리방법) 2007.06.11 2264
특근수당 계산법 2007.06.08 4389
Board Pagination Prev 1 ... 2732 2733 2734 2735 2736 2737 2738 2739 2740 27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