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8284 2007.06.05 06:13
안녕하세요?
관리회사에서 파견된 소장으로 있다가 회사측에서 그만두라는 강압에의해 합의금을 받고 사직서를 써주었고 퇴직 후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실업자수급교육을 받은 상태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아직 이직확인이 되지않아서 수급자격이 보류된다고합니다.
참고로 퇴직한지 2개월이 경과되었고 처음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개인사정으로 이직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정정신청을 회사측에 요청하였는데, 6월 4일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직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너무나 다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이직처리를 고의로 하지 않을 경우 국가차원의 제재초처는 없나요?

2.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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